울산지검 공안부(부장 최성남)는 지난 4ㆍ29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조 의원이 방송토론회에서 북부경찰서 신설과 관련해 발언한 것은 당시 조 후보자와 직접 연관이 없는 내용인데다 행정기관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보고 읽은 것이어서 고의가 없으며,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관련 언급은 사실관계가 잘못 알려져 고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북구지역 시ㆍ구의원 5명은 조 의원이 4ㆍ29 재선거 당시 방송토론회에서 "북부경찰서 신설을 위한 부지도 확보하지 않고 예산을 신청하는 바람에 다른 지역에 빼앗겼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했다며 지난 6월 조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울산=목상균 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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