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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도 일반 택지개발 청약부금 가입자 청약 가능

입력
2009.10.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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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중 노른자위로 꼽히는 위례신도시(구 송파신도시)가 공영개발이 아닌 일반 택지개발 방식으로 개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그간 소외됐던 청약부금 가입자들이 민영 중소형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는 1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앞으로 민간과 경쟁하는 중대형 평형 공급을 안 하기로 함에 따라 위례신도시를 주택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려던 계획을 바꿔 일반 신도시처럼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영 개발지구로 지정되면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모두 공공아파트로 분류돼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부금 가입자는 청약을 못한다.

국토부 방침에 따라 위례신도시가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면 보금자리주택을 제외한 중소형 일부 주택이 민영으로 공급돼 청약부금 가입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지난해 7월 수립된 위례신도시의 개발계획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 4만2,000여 가구 중 전용 85㎡ 이하 중소형(2만3,294가구)에서 보금자리주택 2만2,000가구를 제외한 1,294가구가 중소형 민영 아파트로 공급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또 전용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 1만8,762가구 중 중대형 임대(약 1,000가구 추산)를 제외한 1만7,762가구의 민영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주상복합 아파트도 3,324가구가 추가로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 경기도, 성남시, LH가 사업지 배분 문제를 놓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추후 협의 결과에 따라 공급물량은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사업시행자와 개발 방식, 공급 물량 등 세부계획을 확정해 실시계획 승인을 할 계획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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