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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불신 놔두고 새 미디어법 순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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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률 불신 놔두고 새 미디어법 순항 가능할까

입력
2009.10.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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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는 물론 광고주 등 방송 관련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이다. 최근 시청률 조사기관인 TNS미디어코리아의 시청률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법원이 조작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TNS측이 즉각 항소함으로써 시청률 조작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2라운드에 접어 들었다.

시청률 조작 의혹 사건

2006년 9월 TNS로부터 해고 당한 전 직원 A씨가 AGB닐슨미디어리서치를 찾아가 TNS의 시청률 조작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을 건넸다. 이 문건에는 2003년 10월∼2005년 1월 발표된 TNS의 각종 시청률 조사 결과 가운데 600여 건이 인위적으로 고쳐졌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AGB는 이 문건을 시청률조사검증협의회에 제출했고, 한 방송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시청률 조작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TNS는 이듬해 2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G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AGB 역시 민사소송으로 맞섰다. 법원은 지난달 "TNS가 시청률 산정 프로그램인 '인포시스'(InfoSys) 데이터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TNS는 AGB에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TNS의 시청률 조작 사실을 인정하고 AGB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AGB 측은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년 간의 소송 결과에 대한 문의가 많았고, AGB가 시청률을 조작했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황덕현 대표는 "시청률 조사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25일까지 지상파 3사의 모든 프로그램의 실시간 시청률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한 TNS측은 이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TNS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측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한 데 따른 판결"이라며 "항소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시청률의 신뢰성 회복해야"

시청률 조사는 연간 3조원대에 이르는 국내 방송광고의 집행 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법원의 시청률 조작 인정 판결은 방송가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방송광고 판매가 조작된 자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광고주의 의도와 달리 광고가 집행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특히 앞으로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 대행사)이 도입될 경우, 미국이나 일본처럼 시청률 연동제가 실시돼 광고금액은 시청률에 의해 결정된다. 현재는 시청률이 50%를 넘더라도 광고금액이 상한가 제한을 받고 있지만, 시청률에 따라 광고금액이 전적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광고 집행 등에 있어 중요한 판단의 잣대로 사용될 시청률 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이 시급히 담보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개정된 미디어법에 따르면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방송사는 방송광고 시간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시청률이 방송사의 광고수익 등을 제한하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케이블TV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되면 시청률에 의해 광고금액이 책정돼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정확한 시청률 자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방송 관계자도 "시청률은 단순 숫자가 아니라 방송사와 광고주, 광고대행사, 일반 시청자 모두에게 사용되는 방송 관련 좌표 데이터"라며 "그만큼 시청률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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