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이석재 판사는 15일 영업이 잘 되는 아래층 가게를 시기해 공갈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남편 장모(4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건물 2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이 부부는 바로 아래층 이모씨의 식당이 장사가 잘 되자 술과 음료수 상자를 건물 앞에 보관하는 사진을 찍어 구청에 신고하는 등 각종 민원으로 이씨가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물도록 했다.
올해 1월에는 "1,000만원을 주면 앞으로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이씨에게 500만원을 뜯어냈고, 이씨가 술과 음료수 상자를 보관하기 위해 식당을 확장하려 하자 수 차례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 "옆 가게를 내주면 당신 아들 쇠고랑 채우고 콩밥을 먹인다"고 협박했다.
2월에는 16세인 자신의 아들 친구들에게 10만원을 주며 "술을 마시고 영수증을 받아 경찰에 신고해 포상금을 타라"고 시켰다. 관할 경찰서는 이들의 신고를 접수해 이씨의 식당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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