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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中재산 분배 여성 차별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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宗中재산 분배 여성 차별은 무효

입력
2009.10.15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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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재산을 여성 종중원에게 남성 종중원보다 적게 차등 분배한 종친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5년 대법원이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이른바 '딸들의 반란' 판결 이후 종중 재산 분배 과정에서 양성 평등을 인정한 첫 판결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 배호근)는 이모(51)씨 등 성주 이씨 총제공파 용인 종친회의 여성 종중원 71명이 "여성 종중원에게 남성의 40% 수준으로 종중 재산을 분배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 인식과 법질서 변화로 성년 여성들에게도 종중원의 지위가 인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동일하게 종중원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 종중원에게 재산을 불리하게 배분하는 것은 성차별 금지 및 양성 평등을 선언한 헌법 이념에 맞지 않으며 성년 여성 종중원의 지위를 인정한 사회적 인식과 법 질서 변화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 종중원들은 종친회가 지난해 초 임시총회를 열어 종중 재산인 토지 매매대금 430억원을 남성 100%, 여성 40%, 며느리와 취학 미성년자 각 18%, 미취학 미성년자 11%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데 대해 같은 해 6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7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본안소송을 냈다.

종친회측은 "종친회가 오랜 기간 남성 중심으로 운영돼왔고 토지 매매대금도 남성 종중원의 노력으로 얻게 됐다"며 '합리적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런 사정이 남자 종중원 전체를 우대할 사유로 보기 어렵고 토지가격 상승은 종중원의 기여보다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종중 재산 분배와 관련한 소송에서는 여성 차별 판결이 이어졌다.

2006년 12월 서울 서부지법은 우봉 김씨 계동공파 후손 여성 종원 27명이 "출가한 여성에게도 남성 종원과 똑같이 재산을 나눠달라"며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부계 혈족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차등화는 합리적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법도 2007년 3월 "종중 토지 수용 보상금을 남성에게는 8,000만원, 여성에게는 3,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박모씨가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재산은 총회 결의로 분배할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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