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4일 SC제일은행이 지난해 순이익을 1,000억 원 이상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주재성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C제일은행이 작년에 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는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관련 정보를 입수해 해당 은행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SC제일은행은 2008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작년 순이익이 3,081억원이라고 공개했으나, 금감원은 1,000억원 이상 과소계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SC제일은행측은 전산처리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면서 "철저히 검사해 사실이 확인되면 필요 시 책임자를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2006~2008년까지 외국계 금융기관의 결산자료를 조사한 결과, 한국지점과 외국 본점의 결산자료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외국계 금융기관이 국내 감독당국이나 국세청에 보고한 결산내용과 외국 본점의 결산자료 내용이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계 지점과 본점 모두 투명성이 높은 국제회계기준을 쓰고 있다고 하지만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회계를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C제일은행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말일에 발생한 특정거래의 결제일이 올해로 넘어가면서 2영업일의 차이가 생겨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과소계상에 따른 세금도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한 재무담당자는 "통상 어떤 거래가 발생하면 결제일이 아닌 거래일을 기준으로 순익이 잡힌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령 전산오류로 이익을 1,000억원 이상 과소계상했다해도 문책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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