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건설의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로비 정황을 잡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 과정에서 다른 건설사들의 비리 및 뉴타운 지역에서의 범죄 정황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도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부남)는 현대건설이 2006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정비업체와 조합 등에 금품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 최근 현대건설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계좌추적 진행 과정에서 현대건설에서 한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로 수억원이 입금됐고, 이 돈이 다시 재개발 정비업체 W사로 전달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중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점에 주목, 이 자금이 현대건설의 공사 수주를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집중 조사 중이다.
검찰은 소환한 현대건설 관계자를 상대로 금품로비 여부를 추궁했으나, 이 관계자는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와 W사 관계자들을 불러 현대건설로부터 돈을 받은 이유와 불법 수주 로비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W사는 수도권 뉴타운 등 상당수의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정비사업자로 선정된 적이 있어 수사가 뉴타운을 포함한 재개발ㆍ재건축 수주 비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주로 정치인과 재계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가 재개발ㆍ재건축 비리 수사에 나선 점을 들어 검찰이 정ㆍ관계 로비 정황도 함께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2006년 한 대형 건설업체가"아파트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며 정비업체 9곳에 48억여원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이 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됐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은 최근 뉴타운 개발 등으로 인해 다시 주목받고 있지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의 시공사 선정 비리, 조합 간부들의 횡령 등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7월 구청장이 정비업체 선정 및 조합 설립 과정에 개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관리자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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