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생명ㆍ손해보험 할 것 없이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새로 가입할 경우 자기부담금 보장한도가 90%로 통일됐지만 여전히 100%를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과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사들이 판매하는 공제보험(일명 유사보험)은 금융당국의 보장한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 아직 예전 보장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농협은 화재보험 등에 입원의료비와 통원의료비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실손보험을 팔고 있는데 입원 치료비 보장 한도가 종전과 같은 100%다. 이 상품은 확정형이므로 갱신형처럼 갱신 주기마다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 역시 보장한도 100%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갱신 주기는 5년이다. 수협에도 아직 100% 보장 실손상품이 남아있는데 갱신 주기는 10년이다. 지금 가입하면 갱신이 되더라도 보장 한도 등은 지금과 똑같이 적용 받는다.
신협은 종신보험을 가입할 경우 특약을 통해 입원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갱신 주기는 3년이고 갱신 시점에 보장 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역시 공제보험인 우체국의 경우는 이달 하순께 새로운 표준방안에 따르는 상품 출시를 앞두고 기존 100% 보장 상품 판매는 일단 중단했다.
이들 금융사들은 향후 각자 사정에 맞게 90% 보장 상품으로의 전환을 계획 중이다. 농협은 내년 중, 신협은 내년 2월께 신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제보험은 상품만 놓고 보면 전문보험사와 큰 차이가 없어 100%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는 가입해도 괜찮을 것"이라며 "다만 회사의 장기 건전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10월 이후에는 손보사 상품 사이에서뿐 아니라 공제와 손보사 상품간에도 비례보상(여러 상품에 가입했어도 총 지급액은 실제 의료비만큼만 되는 것)이 적용되므로 중복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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