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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단 어려운 질병 오진 사망, 의사 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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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단 어려운 질병 오진 사망, 의사 책임 30%"

입력
2009.10.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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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오진으로 환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렀더라도 질병의 특성상 진단이 쉽지 않은 경우 의사의 책임이 제한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이병로)는 급성 후두개염으로 사망한 전모(사망 당시 4세)군의 부모가 M소아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3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의사로서 환자의 전반적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세밀하게 감별해 보거나, 능력이 없다면 정밀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상급 의료기관에 보내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할 의무가 있다"고 이씨의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전군의 사망 원인인 급성후두개염은 임상적으로 구별이 쉽지 않고, 전군의 증세가 매우 급속도로 악화된 측면이 있다"고 그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지난해 2월 전군이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을 하자 전군의 부모는 인근 소아과 의사인 이씨를 찾아갔다. 이씨는 편도선염 등의 진단과 함께 해열제 등을 처방했지만, 전군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전군의 부모는 이틀 후 다시 병원을 찾아갔다. 이씨는 5세 이하의 남자아이에게 자주 나타나는 기관지병인 '크룹'이라는 진단과 함께 관련 처방을 했다.

그러나 8개월 뒤 전군은 급성 후두개염으로 사망했고, 전군의 부모는 "이씨의 오진으로 아들이 사망했다"며 소송을 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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