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재향군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 시장의 금품 제공은 재향군인회법 16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이 올해 6월 12일 행사장에서 전달했던 것은 빈 봉투이며, 실제로 보조금이 지급된 시점은 5월 11일"이라며 "다음 지방 선거(내년 6월 2일)까지 1년 이상 남아 있는 때라 선거법상 공무원의 영향력 행사금지 조항도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6월 오 시장이 '6ㆍ25 전쟁 59주년 기념 및 북핵 규탄대회'에서 참전용사에게 '돈 봉투'를 제공한 것과 관련, "선거일이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시 조례로 지급하는 격려금을 마치 자신이 주는 것처럼 전달한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