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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존엄사 지침 진지한 후속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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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 존엄사 지침 진지한 후속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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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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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延命)치료를 중지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침이 발표됐다.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 특별위원회'가 구체화한 지침은 앞으로 종교계와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첨삭하여 하나의 사회적 지침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회적으로 통합된 지침은 향후 입법 논의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계의 지침은 5월에 서울대병원이 스스로 연명치료 중단의 사례를 공개하면서 이를 사실상 시행하고 있다고 했던 발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한 개인의 경우에 한정된 것이지만 대법원이 환자가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한 상황과도 다르지 않다.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으로 '삶의 최종 단계'에 이르렀다고 인정될 경우, 환자의'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끝까지 지켜줘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침의 핵심은 연명치료 중지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의료진의 자의적 판단을 제약하고, 사전의료 지시서나 유서 등을 통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엄정하게 확인한다는 것이다. 연명치료를 시행하고, 또 중단할 수 있는 주체로서 의학계가 허용범위와 판정의 기준에 대해 내부적 합의를 밝힌 만큼 그 결정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행해지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외면했던 문제가 객관화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연명치료 중지는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의 존엄성보다 환자의 생명권을 당연히 존중해오던 과거의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상반된 인식이 엄존할 것이며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의학계도 "의료환경과 사회적 인식에 따라 지침은 수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과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제안한다는 의미다. 의료계의 지침을 존중하지만 그 대상과 자기결정권을 확인하는 전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연명치료 중지가 오ㆍ남용되는 여지를 없애야 하며, 의료진의 오판과 오진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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