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효성그룹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에게 수사 내용을 별도 설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방법과 수사자료 공개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석연치 않은 효성 수사 경과 등을 감안할 때 자료 공개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12일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수사기록 공개 압박에 막판까지 버티다 결국 "15일 의원들에게 별도로 수사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답변했다.
노 지검장은 이에 앞서 줄곧 "기록 공개 전례가 없고 관련 기업이나 개인의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대목은 검은 펜 등으로 지워도 된다"며 압박을 강화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기록 공개 전례를 제시하자 한발 물러섰다.
실제 검찰은 과거 국정감사장에서 몇 차례 수사기록을 공개한 바 있다. 2000년 이른바 '정현준 게이트'사건 당시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여권(당시 민주당) 실세인 세 명의 K씨가 정현준 펀드에 가입돼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증폭되자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의 결단으로 국감장에서 수사기록이 공개됐다.
2005년 국감 때는 여야 의원들이 '강기훈씨 유서대필' 사건과 '한나라당 도청문건 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수사기록을 검증 형식으로 열람했다.
관심은 검찰이 15일 수사자료를 공개할 것인지에 모아진다. 민주당이 원하는 부분은 효성 첩보수집 보고서에는 담겨 있지만 검찰 수사 흔적은 없는 범죄 혐의들에 대한 처리 내역이다. "첩보 내용도 대부분 수사했다"는 노 지검장 주장의 진실성을 검증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다. 수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자료가 부실하면 '봐주기 수사'의혹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고, 공개를 거부하거나 '자투리'자료만 공개할 경우"찜찜한 게 있기 때문 아니냐"고 공세를 펼 수 있다.
반면,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 첩보 보고서에 담긴 범죄 정황들을 모두 철저히 수사했다는 완벽한 자료를 내놓지 못할 경우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검찰이 15일에도 갖가지 이유를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 한도를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의 지배적 관측이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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