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야당 추천위원들의 반대에 따라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연기하기로 했다. 헌재는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 관련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을 29일 내릴 예정이다.
후속 조치가 연기됨에 따라 방송법 시행은 당초 예상보다 2∼3주 가량 늦춰질 전망이며, 특히 종합편성 및 보도채널 사업자 선정도 내년 2∼3월께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당초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신규 채널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위원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운영돼 온 방통위의 정신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간 신문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채널 등 진입시 제출해야 할 자료와 공개 방법을 비롯해 간접ㆍ가상광고 시행 문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구성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종한 기자 tell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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