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가용 승용차와 화물차는 전국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 등을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ㆍ화물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해당 시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폐차도 등록관청뿐 아니라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유인호 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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