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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 단서 확보되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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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 단서 확보되면 수사"

입력
2009.10.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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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2일 효성그룹 첩보수집 보고서의 존재 사실을 사실상 시인했다.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보고서를 본 적 있느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보고는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노 지검장은 그러나, "일부는 기소했고, 일부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를 종결했다"며 부실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노 지검장은 조현준 효성 사장이 미국에서 450만달러 짜리 호화주택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관련 단서가 확보되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보고서의 일부를 입수해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서류상 회사를 통한 효성의 상법상 자기주식취득 금지 위반 의혹 등과 함께"(효성 관련) 범죄 혐의 인정의 개연성이 농후하므로 적극적 수사로 국민들의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

박 의원은 "검찰이 효성 의혹을 재수사하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효성 관계자들이 골프장 개발을 하면서 부동산을 차명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폭로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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