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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 목적이라도 법 근거해 건축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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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익 목적이라도 법 근거해 건축 제한해야"

입력
2009.10.13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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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재개발 예상 지역이라 분쟁이 예상된다'는 등 관계 법규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신규 건축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건축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무리 공익 목적이라도 명확한 법 규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경기 안양시 만안구에서 4층 다세대 건물을 신축하려다 구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박모(79)씨가 만안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 허가권자는 관계 법령에서 제한하는 사유 이외의 이유를 들어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며 "원고의 땅이 도시ㆍ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우선 검토 대상이라는 이유로 건축 허가를 거부할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만안구청은 "해당 지역이 재개발 우선 검토 지역이어서 일조권ㆍ조망권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며 박씨의 건축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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