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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 또 불거진 의혹… 곤혹스러운 정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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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정감사/ 또 불거진 의혹… 곤혹스러운 정운찬

입력
2009.10.1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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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총리의 서울대 재직 시절 겸직 문제를 둘러싼 의혹들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2일 밤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장으로 돌아간 본다.

"(인터넷서점 예스24를 제외하곤) 영리기업에서 형식적으로라도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하신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민주당 최재성 의원)

"저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정운찬 당시 총리 후보자)

문제의 답변은 청문회 막바지에 그렇게 무심코 내뱉듯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답변으로 인해 일국의 총리가 '위증' 논란에 휩싸이면서 코너에 몰린 형국이 됐다. 민주당이 국정감사장에서 청문회 당시의 답변을 고리로 삼아 정 총리의 교수 재직 시절 겸직 의혹을 추가로 폭로하며 위증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12일 최고위원회에서 정 총리가 1998년~2000년 외국인투자기업인 한국신용평가㈜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돼 재직한 사실을 추가로 폭로했다. 최 의원은 "한신평㈜은 99년 급여성 비용만 40억원에 달하는 회사로 정 총리는 이사 재임시 받은 보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당시 정 총리는 상근이사가 아닌 사외이사로 활동했으며, 이 기간 사외이사 보수를 받지 않았고 소정의 회의비를 받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한신평도 자료를 내고 "당시 정 총리에게 지급한 사례비는 84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공무원 겸직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선 "당시는 영리법인의 사외이사를 맡기 위해선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규정이 시행(2002년12월)되기 이전의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곧바로 "해당 교육공무원법 규정은 주로 교수들에게만 특례를 준 규정으로서 이 법 개정 이전에는 영리기업의 사외이사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겸직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정 총리의 전임자였던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같은 시기인 1998년 L사의 사외이사를 맡았던 것이 문제가 돼 총장에서 중도 사퇴한 사실도 거론했다.

앞서 정 총리는 청문회 당시 밝힌 '예스24' 고문 겸직 외에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비상근 고문을 맡아 1억여원을 받았고, 정부의 겸직 허가 없이 청암재단 이사로도 활동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바 있다.

물론 정 총리는 두 경우 모두 고정 급여가 아닌 강연료나 소정의 참석비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설령 겸직이 아니더라도 위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정 총리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겸직 논란이 쉽게 사그라질 것 같지 않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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