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검거 및 수사 과정에서 가족들의 30년이 지난 공안기록까지 검찰에 기소 증거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규식 의원이 11일 공개한 경찰의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와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따르면 지난해 6얼 26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고시 철회 집회를 열었던 일부 여성단체 대표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검거됐는데, 경찰은 이들을 '시위사범 전산입력 카드'에 입력해 관리해왔다.
문제는 경찰이 연행된 이들에 대해 본인은 물론 부모와 형제, 남편 등 가족들의 오래 전 공안기록을 모두 조회한 뒤 검찰에 기소 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이다.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이날 연행된 이모씨의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에는 남편인 이인영 전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을 지낸 아버지의 공안기록이 기재돼 있었다. 특히 아버지 이모씨는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미 사면을 받은 상태였으나 공안사범 조회 리스트에는 1976년 유신체제 하에서 문익환 목사로부터 민주구국선언문을 받아 전주의 한 교회에 배포한 혐의로 체포된 기록까지 삭제되지 않고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대한민국의 어떤 법규에도 헌법 제13조의 연좌제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가족의 30년 된 공안기록까지 샅샅이 뒤져 수사, 법정에 제출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규정은 없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 같은 행태가 누구의 지시로 얼마나 광범위하게 저질러졌는지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 문책과 함께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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