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강제추행죄는 피고인에게 성욕충족 의도가 없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며 건강검진을 받으러 온 여학생 가슴을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이모(60ㆍ현재 목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 추행죄의 처벌취지는 어린이가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는 상태에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따라서 반드시 피고인에게 성욕 만족이라는 동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비록 피해자가 먼저 찾아갔고, 함께 간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해도, 피고인의 행위는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수지침을 배워 평소 학생들의 건강검진을 해온 이씨는 2007년 10월 경기 모 초등학교 연구실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찾아온 초등학생 A(12)양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몸을 만지는 등 여학생 3명의 가슴과 배 등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ㆍ2심은 "피고인이 평소 건강검진을 해온 점, 공개된 장소에서 한 행위인 점 등에 비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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