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측의 부당한 권유에 속아 가입한 상품에서 투자 손실을 보았더라도 가입을 최종 결정한 투자자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 변현철)는 단기간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투자상담사의 말을 믿고 3억원을 맡겼다가 돌려받지 못한 개인 투자자 정모(46)씨가 SK증권과 투자상담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손해액의 35%인 1억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는 증권투자 경험이 없는 원고의 올바른 인식을 방해하고 과도한 위험이 따르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이라며 "이는 고객 보호의무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해당해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원고 역시 투자상담사의 말만 믿은 채 경솔하게 투자금을 맡기고,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편법 요청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거래 현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원고의 과실 비율을 65%로 정했다.
2006년 8월 부하 직원을 통해 투자상담사 김씨를 소개받은 정씨는 "3~6개월 동안 최소 20~40%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이 발생하면 원금을 보장한다"는 김씨의 권유에 3억원을 맡겼다. 그러나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원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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