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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양대노총 가입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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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 양대노총 가입 금지 추진

입력
2009.10.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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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특정 정당과 연대해 반정부시위를 하면 법에 따라 처벌하고, 공무원노조의 양대 노총 가입 금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노조의 단체협약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9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창섭 행정안전부 1차관 주재로 법무부와 노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공무원노조 대응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을 일본 등의 국가처럼 구체화하기로 했다. 현 공무원법은 `정치단체를 결성하거나 가입하는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ㆍ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규정에 `시국선언을 하거나 특정 정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행위, 특정정당과 연대해 반정부 시위와 집회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과 국제 입법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무원노조의 양대 노총 가입금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노조들이 각 지자체 단체장과 체결하는 단체협약을 공개토록 해 근무중 노조활동 등 단체장의 묵인 아래 이뤄지는 각종 불법행위를 막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불합리한 협약은 공론화를 통해 전문가와 국민이 이의를 제기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합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의 양대 노총 가입 금지 추진은 공무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제약한다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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