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두순 사건'과 관련해 내년부터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9일 밝혔다.
박영준 국무차장 주재로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이 참여해 8일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처벌과 사회적 감시 강화를 위한 대책들이 망라됐다.
우선 성범죄자 정보 공개 방식이 바뀐다. 현재는 경찰서를 방문해야 열람이 가능했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가칭)를 통해 20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찾아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6월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정부는 또 어린이 놀이터, 공원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폐쇄회로TV(CCTV) 2,000대도 추가 설치키로 했다. 초등학교 내 CCTV 설치율도 현재 55%에서 내년 중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성폭력 가해자 격리를 위해서는 현행 10년인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하고 발찌 부착자에게는 보호관찰도 함께 부과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12월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발찌 부착 기간을 무기한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성폭력범 법원 심리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형량이 낮을 때 적극 항소하고, 감경사유 적용은 엄격히 하는 등 공소 유지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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