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계도 "남녀 대립구도만 부추겨" 반발
국방부와 병무청의 군복무 가산점 제부활 움직임에 대해 여성부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여성부관계자는 9일 "군필자에게 각 종 취업 시험 때 가산점을 주는 제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 한다"며 "가산점 비율과 관계 없이 제도자체가 명백히 위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김성회 한나라당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군필자의 취업 시험때과목별 득점의 2.5% 범위안에서 가산점 부여)이 정치권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성부 관계자는 "이 가산점제는 군필자 중에서도 취업 시험을 보는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며 "평등권 문제를 고려해 군필자 전체가 혜택을 받는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계 역시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늘고 임금이 남성보다 적은 현실을 감안할 때 가산점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센터장은 "헌법 정신을 위배하면서까지 타인의 희생이 따르는 제도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며 "이런 소모적 논쟁이 오히려 남녀간 대립 구도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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