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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복무기간 1.5배'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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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복무기간 1.5배' 연장 추진

입력
2009.10.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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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자에 대해 군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고 '수형자 병역 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군 복무 가산점제 도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군필자 우대방안도 병행된다.

병무청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병역면탈 범죄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로 인한 수형자의 경우 보충역(공익근무 등)이나 제2국민역(면제)으로 감면되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방안을 2010~201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키로 했다.

이같은 병역면탈자에 대해서는 형기 만료 후 복무 시 복무기간을 1.5배로 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병무청은 또한 내년부터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서는 병적증명서 발급 때 병역면탈 사항을 기재해 공직 진출이나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병역처분 관련 제도를 정비, 병역면탈이 가능한 사구체신염 등 17개 질환자에 대해서는 치료병력이 없다고 의심되면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병역면제 대상 질환자에 대해 사전ㆍ사후 병력을 확인한 후 최종 처분을 내리는 병역처분보류 제도도 도입된다.

어깨탈구 등에 대한 신체등급 판정기준도 내년부터 상향 조정돼 수술 후 군 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현행 4급에서 3급으로, 수술 후 재탈구되거나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5급에서 4급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올해부터 신체등위 4~6급 대상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기록 열람권을 확보해 신체등급 판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병(兵)파라치' 제도의 포상금을 대폭 올리고 신고전화를 112처럼 단순화해 제도를 활성화한다.

진성훈 기자 bluej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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