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야간옥외집회 금지 규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장은 이날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집시법은 형벌법규이기 때문에 적용중지를 내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헌법불합치 판결이라고는 하나, 처벌법규인 이 조항의 적용은 위헌이기 때문에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처장의 이런 발언은 개정 전까지 현행 법률 적용하고, 국민들에게 현행법 준수를 당부한 검경의 기존 입장과 다른 것이다.
이 처장은 "(헌재가 내년 6월말까지 법을 개정하라며) 나중에 적용토록 한 것은 상당히 의아하다"며 "혼선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라도 빨리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4일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0조에 대해 "규제가 과도하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내년 6월30일 이전 국회가 개정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이 처장은 또 국정원이 불법사찰 논란을 제기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법리적이나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며 "시민사회의 자정 능력에 맡겨야지, 그런 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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