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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부당 운영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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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마일리지 부당 운영 '메스'

입력
2009.10.12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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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당국이 항공사 마일리지, 자동차 옵션 끼워팔기, 케이블TV 수신료 등의 변칙 운용에 메스를 들이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대형 항공사들의 마일리지 부당 운영, 유류할증료 부당 징수, 저가항공사 배제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비자들은 누적된 마일리지를 이용해 비행기를 타려 해도, 성수기 및 좌석제한 등으로 이해 현실적으로 탑승권 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 때문에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이용 소비자에 대해 좌석 배정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지 ▲마일리지 소멸 시효를 두는 것이 소비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항공요금에 붙은 유류할증료가 국제유가와 환율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는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 현대차, 기아차, 르노삼성, GM대우, 쌍용차 등 국산 완성차 5사가 옵션 끼워팔기 수법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동승석 에어백 등을 끼워팔기하면서 기본형에 비해 수백만원을 비싸게 파는 행위를 해왔다고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여왔다.

또 케이블TV 사업자가 수신료를 변칙 인상하고 인기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대기업들이 계열 보험사에 기업보험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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