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병현)는 9일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평수 전 교원공제회 이사장에게 원심보다 2개월 감형된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5,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전 이사장은 다음주면 구속된 지 10개월이 지나 석방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건설업체로부터의 3,000여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 "돈을 줬다는 증인의 말도 신빙성이 있지만, 피고인의 알리바이가 인정돼 해당 공소사실을 의심 없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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