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되던 대출한도 규제가 다음주(12일)부터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내 아파트나 일반주택을 담보로 보험사ㆍ저축은행ㆍ캐피탈사 등 비은행권에서 5,000만원 이상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대출 수요가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등 제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를 비은행권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금은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만 적용중인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다음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적용된다. DTI는 연소득 가운데 대출 상환액의 비율을 따져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보험사의 경우,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 전지역에서는 DTI가 50% ▦인천ㆍ경기지역은 60%로 제한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는 ▦서울 50~55% ▦인천ㆍ경기지역 60~65%로 결정됐다. 강남 3구(투기지역)의 DTI는 종전처럼 40~55%가 유지된다.
집값의 일정비율까지만 대출액을 제한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는 이미 시행중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비율이 하향 조정됐다.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로 60%로 낮아졌다.
DTI 규제는 아파트에만, LTV 규제는 일반주택에까지 적용된다. 다만, 경기 가평군과 양평군, 도서지역 등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됐고 5,000만원의 이하의 대출, 이주비ㆍ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는 12일부터 이뤄지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되며 11일까지 대출 상담을 끝내고 금융회사에 전산으로 등록된 대출자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대출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하면 DTI가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로 5%포인트씩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식 기자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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