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8일 학원과 교습소는 물론 개인과외의 심야교습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도 조례로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는 대상에 현행법에 규정된 학원 및 교습소 외에 개인과외를 추가하고, 교습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정해진 교습시간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또 학원의 수강료와 산출방식, 강사의 최종 학력 및 전공 등 학원 기본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이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학원 교습시간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지도, 감독, 행정처분 등이 다르게 운영되는 등 교습시간 제한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특히 학원 교습시간 제한으로 인한 풍선효과로 심야 개인과외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7일 교육과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교육의 주범인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자립형 사립고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외고가 외국어를 위한 특목고가 아니라 일류대학을 가기 위한 특수목적고가 돼 버린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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