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세 여아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57)을 안양교도소에서 국내 유일의 중(重)경비시설인 청송제2교도소 독거실로 이송했다고 7일 밝혔다.
조씨는 이 곳에서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독방(면적 5.4㎡)에 수용된다. 교육이나 운동 등을 위해 독방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수갑을 차야 하고, 두 명 이상의 교도관이 동행하게 된다. TV 시청 제한은 물론, 실외에서 운동을 할 때도 넓이 18㎡ 정도의 부채꼴 모양 1인용 운동장에서 혼자 해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을 받는다.
법무부는 조씨의 범죄 내용과 전과, 개인적 특성, 정신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류심사한 결과 중경비시설 대상자인 S4 등급 판정을 내렸다. 청송제2교도소는 S4 등급을 받은 수형자 중에서도 일반 교도소에서 상습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수형자가 주로 수용되는 곳이어서 '교도소 중의 교도소'로 불린다.
조씨처럼 다른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한 일이 없는데도 형 확정 후 곧바로 청송제2교도소로 이감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에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7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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