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유호근)는 7일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고발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진후 위원장 등 지도부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정 위원장과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박석균 부위원장, 임춘근 사무처장 등 4명을 불러 올해 6, 7월 두 차례 시국선언을 기획한 계기 및 지도부의 역할, 가담 정도, 외부단체와의 공모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진술을 거부하자 1시간30분 만에 조사를 마친 뒤 일단 귀가시켰으며, 조만간 추가조사 여부나 기소 여부, 사법처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정 위원장은 검찰 조사가 끝난 뒤 "검찰은 시국선언을 정치활동이라고 규정하면서 내년 지방선거나 2012년 총선 때까지 이어가려는 의도가 아니었냐고 묻는 등 앞으로의 경로를 주로 캐물었다"며 "이명박 정부 보호로 일관하는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선 계좌추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시국선언을 다른 사건과 연계시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교조 시국선언에 참여한 본부와 지부 간부들의 입ㆍ출금내역을 추적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국선언과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포괄적인 차원에서 연관성이 있는 다른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검ㆍ경이 시국선언만으로는 교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 뚜렷한 혐의점을 잡기 위해 '별건 수사'의 형태로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전교조 시국선언 1차 피고발자 89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관련 서류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ㆍ경은 2차 고발자 83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곧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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