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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의 정치사찰 의혹 가볍게 볼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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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군의 정치사찰 의혹 가볍게 볼 일 아니다

입력
2009.10.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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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국방부의 정치사찰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감사에서 한나라당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와 골프 관련 동향, 특정인의 국회의원 출마설 등이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통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됐다는 것이다. 이들 정보는 '지휘참고' 제목이 붙여진 별도의 문건을 통해 매주 한 두 차례씩 정례적으로 장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이 공개되고, 해당 기관도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헌병부대를 지휘해 군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이런 정보수집 행위는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군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넘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 더구나 대상 인물들이 사석에서 한 발언까지 수집, 보고한 행태는 의원들의 한결같은 지적처럼 정치군인시대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국가정보원과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사찰 의혹 제기 등으로 정보ㆍ수사기관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판국이다.

김태영 신임 국방부장관이 원칙적 군인 출신이라는 평가답게 "임무수행과 관련 없는 불필요한 정보는 가치가 없다"며 철저한 통제의사를 단호하게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해당 지휘계통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문책이 수반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어떻든, 과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해온 이런 일이나 의혹이 왜 이 정권 들어 다시 제기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현 정부 일각에서라도 혹 정권의 이념적 복원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부정적 관행의 부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면 지극히 위험하고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들을 방치할 경우 국민들은 기본권이 침해 당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결국 국민적 차원의 심각한 불신과 저항감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개별 기관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최고위선이 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불법사찰 문제는 자칫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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