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주고받은 국세청 전ㆍ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종)는 대전지방국세청 근무 당시 코스닥 상장기업 K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A세무서 곽모(50) 과장을 구속 기소하고, 이 돈을 함께 받은 신모(43)씨 등 현직 세무공무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공인회계사 김모(63)씨의 청탁을 받고 이들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로 전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장 최모(59)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5월 초 회사자금 횡령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 K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S회계법인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로비자금으로 6억6,000만원을 받은 뒤 이중 1억원을 곽씨 등 당시 대전국세청 조사국 공무원 4명에게 전달한 혐의다.
최씨는 나머지 자금은 김씨와 2억5,000만원씩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 업체의 세무조사를 맡은 공무원 전원이 뇌물을 받았고, 전직 고위 세무공무원이 뇌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점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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