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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제헌절 법정 공휴일로" 박선영 의원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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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제헌절 법정 공휴일로" 박선영 의원 법안 제출

입력
2009.10.0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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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7일 한글날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과 제헌절을 포함해 모든 국경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하게 했다. 또 국경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하루 전인 금요일을, 일요일인 경우에는 하루 뒤인 월요일을 대신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현재 국경일은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일이지만, 정부는 외국에 비해 휴일이 많아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제헌절과 한글날을 각각 2008년 1992년 공휴일에서 제외했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이 많다고 노동생산성이 비례해서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며 "또 모든 국경일은 그 중요성에 차이가 없는데도 일부만 공휴일로 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해 한글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문선 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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