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는 정운찬 총리가 서울대 교수 시절 민간 금융연구소의 고문으로 억대 연봉을 받아 공무원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정 총리가 국가공무원법을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교과부에 위반 여부 판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국감 목적에 맞게 과학기술 분야 감사에 집중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이날 정 총리의 사례가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교수 신분으로 기업체에서 고문으로 활동할 때는 총장에게 겸직을 허가 받아야 하는지 등을 안병만 교과부 장관에게 집중적으로 물었다.
안 장관이 이에 대해 "총리와 관계된 일이므로 답변할 위치가 못 된다"며 "여기서 답변 드리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대신 교과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행위의 지속성이 없으므로 겸직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최종적으로는 해당 기관장(서울대 총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당사자가 아니면 해명할 수 없게 됐다"며 "정 총리를 교과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나라당은 총리가 상임위 국감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며 예정대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과학 분야 국감인데 과학기술자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며 "계속 이렇게 진행되면 국감 해태 행위"라고 주장했다.
총리실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이날"고문이라는 명칭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활동은 강의와 원고 게재였다"며 "강의료와 원고료 등으로 1억 원 가량을 받아 모든 세금을 냈다"고 해명했다. 또 정 총리는 2007년 12월부터 1년여 간 해당 연구소 내 연수과정에서 10여 차례 강의했으며, 이 연구소가 그룹 최고경영자에게 보내는 'CEO 브리프'에 수십 차례 원고를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또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및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놓고도 정회가 이어졌다. 결국 이날 국감은 정 총리 및 도의회 의원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계속 파행을 빚으면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질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오후 10시45분께 산회됐다.
고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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