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금액을 올해 20억에서 25억원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임대료 보조금 지원세대도 4,000 가구에서 4,500가구로 확대된다. 시는 2002년부터 월세로 임차해 사는 차상위계층에게 매월 4만3,000∼6만5,000원의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원대상은 민간주택을 월세로 임대해 사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150%인 자이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제외된다.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각 자치구 사회복지과에 문의하면 된다.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는 세대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마포구로 1,279세대이며, 가장 적은 자치구는 서초구로 23세대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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