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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가지 범죄첩보 확보하고도… 檢, 효성수사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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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가지 범죄첩보 확보하고도… 檢, 효성수사 안했다

입력
2009.10.0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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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효성그룹과 관련한 10여 가지의 신빙성 높은 범죄 첩보를 입수, 분석한 뒤 "위법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본격 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통령 사돈 기업에 대한 봐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2007~2008년 효성그룹과 관련한 범죄 첩보들을 입수해 위법성 여부를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 중에는 효성그룹이 효성아메리카, 효성홍콩, 효성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을 경유해 수출을 하면서 해외 법인들에 수천만 달러를 과잉 지급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유출하고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해외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부실채권 액수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장부를 조작해 차액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있었다.

대부분의 거래처와 현금 등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한데도 환어음을 통한 거래를 하면서 관련 수수료를 부당 지급했다는 의혹도 들어 있었다. 보고서는 특히 이 같은 의혹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배임, 조세포탈죄 등에 해당할 수 있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고서는 2007년 말~2008년 초에 작성됐으며, 해외 재산유출 의혹 외에도1990년대 중반부터 2006년까지 효성과 관련된 10여 가지의 다양한 범죄의혹 첩보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6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효성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 내역을 입수한 데 이어, 2008년 초 효성이 일본 법인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넘겨받아 그 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효성중공업 임원의 사기 및 효성 건설부문의 70억원대 비자금 조성 사실만 확인한 채 지난달 말 수사를 종결했다. 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재산 해외유출 등 다른 핵심 의혹들은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박진석기자

김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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