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일반인 범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은 범죄 혐의를 인지해 사건으로 접수한 3,351명의 공무원 중 823명에 대해서만 기소 처분을 해 기소율이 24.6%에 그쳤다.
이는 일반인 범죄 기소율 51.3%의 절반을 밑도는 수치다. 특히 검찰은 전체의 무려 64.3%인 2,156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공무원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 범죄 기소율은 2004년 38.1%, 2005년 28.9%, 2006년 27.5%, 2007년 24.7%로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 공무원 범죄를 구속기소한 비율도 2006년 36.9%에서 지난해 27.5%로 떨어졌다.
우 의원은 "검찰이 같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범죄를 감싸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들이 보복성으로 담당 공무원들을 고소ㆍ고발하는 경우, 즉 무고(誣告)가 많아 다른 범죄에 비해 불기소 처분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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