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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채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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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채혈 음주운전자 항소심서도 "무죄"

입력
2009.10.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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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과 본인의 동의 없는 강제 채혈을 통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이영화)는 5일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강제 채혈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증거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43)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채혈에 관한 영장 청구는 실효성이 없고 근거도 명확하지 않으며 ▦피고인 아내의 동의를 얻어 채혈했다는 검찰측 항소 이유에 대해 "채혈은 사람 신체에 대한 강제처분으로 본인 동의나 법관의 사전ㆍ사후 영장 없이 이뤄진 강제 채혈은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씨와 지인 2명이 소주 1병 반을 나눠 마셨다는 진술을 토대로 오씨가 실제 마신 술의 양을 역추산, 혈중알코올농도를 0.058%로 산정한 검찰 측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사고 10개월 후 대질신문을 통해 산출한 술의 양이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구=전준호 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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