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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많은 사업장 84%가 노동관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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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많은 사업장 84%가 노동관계법 위반

입력
2009.10.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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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노인건강센터에 근무하는 여성 근로자 A씨는 출산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상사로부터 연장근무를 강요받았다.

근로기준법 제71조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있더라도 1일 2시간 이상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불시점검을 나온 노동부 지도감독관에게 적발되고서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병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여성이 다수 고용된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도 2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했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해 의원(한나라당)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2008년 노동부가 지도ㆍ점검한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4,701곳 중 83.8%인 3,941곳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업장의 총 위반건수는 1만4,750건으로, 2006년 3,316건에서 2008년에는 8,570건으로 2년 새 2.6배나 늘어났다.

주요 위반내역으로는 임산부에게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를 시킬 경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 없이 야간근무를 시키다 적발된 건수가 694건이나 됐다. 임산부의 야간ㆍ휴일근무 제한 규정을 위반한 건수도 854건에 달했다.

사업주가 산후 휴가 등을 보장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 83건, 산후 휴가 2개월 간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74건이었다.

사업주가 여성 근로자의 생리휴가를 거부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여성 근로자는 월 1회 생리휴가를 청구해 사용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는 생리휴가 미사용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는 총 150건이었다.

박선영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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