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채권단의 2차 옥석가리기 결과, 대상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됐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여신 규모 30억~500억 사이 외부감사법인 중소기업 1,461개사에 대한 2차 신용위험평가 결과, 전체의 11.9%인 174개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인 C등급은 108개, 퇴출 대상인 D등급은 66개로 이들 기업에 대한 은행권 여신 규모는 2조5,000억원에 달했다. 은행들은 앞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 추진에 따라 3,800억원의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금감원을 밝혔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은 지난 7월 1차 평가 때보다 CㆍD등급 업체가 각각 31개사와 30개사 늘어났다. 평가대상 기업이 1차(861개)에 비해 늘어난 데다 당국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요구한 결과로 풀이된다.
여신규모 5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했던 1차 평가 결과를 합치면 지금까지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은 C등급 185개사, D등급 102개사 등 모두 287개사로 늘어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구조조정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하면서 은행들도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대상 기업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한 채무재조정을 통해 신속히 워크아웃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C등급 77개사 중 31개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지난달 15일 기준)된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기 회복에 기대어 구조조정을 거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회수하는 것은 물론 신규 대출도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여신 규모 10억원 이상 외감법인과 30억원 이상의 비외감법인 업체에 대한 3차 신용위험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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