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모든 철거 대상 건물의 석면지도가 작성되고 석면 철거과정도 시민에게 공개된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ㆍ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내 건물의 석면 현황조사부터 철거, 이후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5대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5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만 6,345㎡와 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14만 7,722㎡에서 철거가 이뤄지고 있다. 이 중 석면 철거대상 자재면적은 23만9,732㎡에 이른다.
시는 주민•학부모•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감시단을 운영해 철거대상 건물의 석면 사전조사부터 철거, 철거 후 관리 및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전문가들로 짜인 자문단은 철거현장 석면을 직접 점검한다.
시와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내용은 석면철거 건축물의 위치와 철거 동수, 일정 등과 보건환경연구원이 상시 모니터링 하는 공기 중 석면농도 등의 대기질 관련 내용이다. 시는 또 공공건축물뿐 아니라 철거나 멸실을 앞둔 민간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건물 또한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석면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를 작성,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석면건물 철거 때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토록 하고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건물 철거 주체와 시공 주체가 이원화된 시스템을 고쳐 철거부터 시공까지를 시공자로 일원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으며, 석면철거 처리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부실 철거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석면 건축물 철거위반 땐 형사고발 등 강력조치를 하도록 벌칙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석면 해체•제거에 대한 국고지원을 담은 '석면안전관리법'과 가칭 '석면관리안전조례'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