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문에 기대어 있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졌다면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김주현)는 엘리베이터 문이 갑자기 열리는 바람에 추락사한 김모(당시 25세)씨의 어머니가 사고 건물과 엘리베이터의 관리사 2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에 50%의 책임을 물은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김씨와 함께 추락했던 이모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소한 장난'을 쳤다고만 할 뿐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며 사고가 단순히 문에 기댄 것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강기 안전관리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았고, 월 1회 자체 점검에서도 결함이 없었다"며 "엘리베이터 문에 갑작스런 충격을 가하는 등의 이례적인 행동에 따른 사고 위험에까지 관리자가 대비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2월 술을 마신 뒤 경기 의정부시 소재 10층짜리 건물 1층에서 친구 이씨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다가 출입문 아랫부분이 승강로 안쪽으로 이탈하는 바람에 지하 2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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