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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나영이 사건'→'조두순 사건' 으로 표기합니다

입력
2009.10.0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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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나영이(가명) 사건'으로 알려진 8세 여아 성폭행 사건을 가해자의 이름을 따 '조두순 사건'으로 표기하기로 했습니다. 가명이라 하더라도 성폭행 피해자의 이름을 붙일 경우 사회적 관심이 피해자에게 맞춰질 수 있고, 같은 이름을 가진 아이와 부모들에게 엉뚱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피해자 부모도 "나영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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