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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도 상대 '교육국 신설' 무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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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도 상대 '교육국 신설' 무효 소송

입력
2009.10.07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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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5일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이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는 기관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도청이 공포한 조례는 헌법 31조가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함은 물론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교육자치법 28조가 정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기관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관소송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어떤 권한의 존부(存否)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제기하는 행정소송이다.

강주형 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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