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안부장관)는 30일 회의를 열어 지난 7월 서울역 광장 시국대회와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 소속 간부인 이들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ㆍ복종ㆍ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징계 대상자들은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규탄, 민주회복 시국대회'를 주최한 후 야 4당과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시민단체가 미디어법 철회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해 개최한 '민주회복 민생살리기 2차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노조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며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해 중징계 조치했다"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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