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차관급으로 확대하고 모든 청문 대상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각 부처 차관 및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까지 청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청문 대상 전원에 대한 인준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청문회장에서 공직후보자가 위증할 경우엔 청문위원 단독으로 위증죄로 고발할 수 있으며 청문회 종료 후에도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를 통해 고발할 수 있게 했다.
김회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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