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추진 단지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이 법원 판결로 중단 위기에 놓였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 서명수)는 윤모씨 4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 변경 과정에서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예상 범위를 벗어나 대폭 증가했다면, 기존 결의로 승인된 재건축 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조합 측은 사업 계획 변경에 해당한다며 조합원 과반수 찬성(일반결의)으로 결의했지만, 신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특별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계획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은 2003년 5월 의결됐으나, 조합은 2007년 7월 정기총회에서 신규 계획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1조 2,462억원에서 3조 545억원으로 급증했고, 조합원 분담금도 30~598% 늘었다. 그러자 윤씨 등 주민들은 소송을 냈고, 1심은 "분담금과 사업비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영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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