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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용산 참사 현장 방문/ '선물' 없는 9개월만의 위로…유족 달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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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용산 참사 현장 방문/ '선물' 없는 9개월만의 위로…유족 달랠 수 있을까

입력
2009.10.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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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국무총리가 추석인 3일 용산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동 남일당 건물을 찾아 유족을 조문한 것을 계기로 9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교착상태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유족 측은 정 총리의 방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참사 해결과 장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일단 양측의 대화 창구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정 총리가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기는 어렵다"며 정부 역할을 '중재자'로 한정한 만큼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양측 협의는 철거민 보상 대책 마련과 수사기록 공개가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 보상 문제가 가장 핵심 사안이다. 유족 측을 대변하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범대위)는 정부, 서울시, 재개발조합 등에 ▦사망자 보상금 및 장례비용 ▦철거민 생계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정 총리는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정부를 비롯한 당사자 간에 원만한 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해 문제 해결 주체로 서울시, 용산구청, 재개발조합을 지목한 상태다. 사망자 보상금 부분은 이미 서울시 중재로 재개발조합 측이 희생자 5명에 대한 위로금 등을 지불할 의사를 밝힌 만큼 타결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철거민 생계 대책 부분이다. 범대위는 용산4구역에 잔류 중인 상가 세입자 23세대에 대해 이전 보상비를 현실화하는 문제 외에 ▦철거기간 재개발구역 내 임시상가 설치 ▦재개발 뒤 세입자들이 입주할 임대상가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용산구청은 "민간 재개발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시상가 등 보상책을 마련해줄 법적 근거가 없고, 이미 보상을 받은 세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개발조합 측도 희생자 5세대에 대해 상가 우선분양권을 주는 것까지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임시ㆍ임대상가 문제가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수사기록 공개 문제는 유족 측 변호인단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계류 중이고, 정동영 의원이 수사기록 공개를 의무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는 등 다른 방향의 해법이 모색되고 있어 당장 첨예한 쟁점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기록 공개는 검찰 권한"이라는 정 총리와 "정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범대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보상 협의가 꼬일 경우 양측 갈등을 증폭하는 사안이 될 수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k.co.kr

사진=왕태석기자 king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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