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재판에서 확정판결 이후 군 지휘관이 임의로 피고인의 형량을 줄이는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군사법원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군 지휘관이 피고인의 형을 감경할 때에는 판결확인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4일 밝혔다.
군사법원법 제379조는 군법회의 행정사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관할관이 '피고인의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경 요건에 대한 제한 조항을 따로 두지 않는 바람에 관할관인 군 지휘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을 줄여줘 재량권 남용이란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관할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제한해 실질적인 양형 균등을 실현하고 법적 안정성도 높이도록 했다.
법원행정처는 또 군사법원에서 구속 피고인에만 적용하던 선고 2주 이내 판결등본 송달의 기준을 불구속 피고인에까지 확대했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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